보증금 5억까지 특별법 대상…전세대출 '연체'해도 추가 대출 가능

입력 2023-05-22 18:29   수정 2023-05-23 01:34

여야가 22일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상 피해자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및 여야 합의안인 만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특별법 적용 전세 보증금 대상을 기존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3억원 이하)보다 범위가 2억원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면적 기준은 당초 정부안이 전용면적 85㎡ 이하였지만 삭제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고의 갭투자와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 등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순 갭투자에 따른 피해는 전세사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특별법은 임대인이 반환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고의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대 10년간 무이자 장기대출해주기로 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을 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특별법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절충했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은 5500만원, 과밀억제지역은 4800만원이다.

임차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 정보가 기록되면 신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할 수 없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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